자활근로 사업단 배치 과정의 부당성 및 참여자 배제 여부 조사 요청
안녕하세요. 전주시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박대원 참여자입니다.
저는 자활근로를 성실히 수행하며 근로를 통해 자립하고, 향후 자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배치 과정에서 저와 제 배우자만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배치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당시 전주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단에서 편의점 사업단으로 총 6명의 참여자가 배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배우자만 해당 편의점 사업단 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와 배우자가 배치에서 제외된 이유가 업무능력이나 근로능력, 자활사업 참여 기준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아니라 기존 참여자 중 일부가 저희의 배치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단이 창설되는 상황에서 센터장은 “새로운 사업단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저희가 해당 사업단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결국 양보하는 마음으로 게이트를 돌아 다시 배치를 받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정상적인 사업단 배치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성실하게 근로할 의사가 있었으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참여자들의 반대와 사업단 내 분쟁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저와 제 배우자만 배치에서 제외된 것이 과연 정당한 절차였는지 매우 큰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자활근로 사업단의 참여자 배치가 일부 참여자의 개인적인 호불호나 반대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센터장이 이를 이유로 참여자의 배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배우자만 동일한 상황에서 배제된 것이 단순한 사업단 운영상의 판단인지, 아니면 특정 참여자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한 집단적인 배제 또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양보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배치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에코워싱 사업단에서 편의점 사업단으로 6명이 배치되는 과정과 정확한 배치 기준
2. 6명 중 저와 제 배우자만 배치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이유
3. 저와 배우자의 배제에 일부 참여자의 반대가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참여자의 개인적인 반대 의사만으로 다른 참여자의 사업단 배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5. 센터장이 신규사업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저와 배우자의 배치를 제한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여부
6. 저와 배우자가 다른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부당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이러한 배치 과정이 자활사업 관련 지침과 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 관리 및 배치 절차에 부합하는지 여부
8. 저와 배우자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게이트를 돌아 다시 배치를 받겠다고 한 이후에도 제가 정상적인 사업단 배치를 받지 못하고 실직 상태가 된 경위
9. 지역자활센터가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해야 하는 목적에 맞게 적절한 사업단 배치와 근로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
10. 위 과정에서 센터장 또는 담당자의 재량이 부당하게 행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제가 원하는 사업단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불만이 아닙니다.
6명의 배치 과정에서 유독 저와 제 배우자만 제외되었고, 그 과정에 일부 참여자의 반대와 센터장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저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현재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명만을 듣고 종결하지 마시고, 실제 배치 과정과 참여자들의 의견, 센터장의 결정 과정 및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참여자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집단적인 따돌림 또는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활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며, 지금도 정상적으로 근로하고 자립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제가 배치에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실직 상태가 된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전주시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한 배치 제외 또는 참여자 배제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단 배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 결과에 제가 배치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 배치 결정의 근거와 절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개인적인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 참여자로서 정당하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자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생활복지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청구하신 민원 3건과 동일한 건으로 판단되며,
국민신문고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배치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 및 게이트웨이 과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배치 권한은 센터에 있으며, 센터 내 사업단 배치 및 사례관리 결정은 본인의 희망, 사업단 정원, 직무적합성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고, 담당 실무자들의 객관적인 평가, 모니터링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인력배치 과정에서 기존 참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센터의 부당한 재량에 관한 귀하의 입장은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 전달하였고, 향후 인력배치 시에는 참여자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로 기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배치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 및 게이트웨이 과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배치 권한은 센터에 있으며, 센터 내 사업단 배치 및 사례관리 결정은 본인의 희망, 사업단 정원, 직무적합성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고, 담당 실무자들의 객관적인 평가, 모니터링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인력배치 과정에서 기존 참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센터의 부당한 재량에 관한 귀하의 입장은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 전달하였고, 향후 인력배치 시에는 참여자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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