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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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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앞 야장 허가 해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9.10 접수번호 OJ-2026-000131
서울도 건물앞야장 시법운영한다는데..전주도 미리해주시면안되나요?? 자영업자을위해서 한번 미관지역?구역?? 풀어주시면안되나요?? 
풀어쥬시면 정리 잘하겠습니다.......
야장 허락좀부탁두립니다....본인땅에서 하고싶은데....미관구역? 으로 안된다니....불공평하고 ...뒤쳐지는것같습니다..거리 살려주십시오 
청소위생과에서 답변드립니다.
2026.09.17 기준
귀하께서 열린소통창구를 통해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영업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잉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하며,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타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관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문의 내용에 따라 경관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지구 내 시설물 설치 제한 및 행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덕진구청 청소위생과(063-270-6324)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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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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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2026.09.10 22:50
    헐~ 전 반대요.

    소음에 담배연기에…예외지역도 있겠지만, 고삐 풀리면 난장판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