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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 제안

작성자 유** 작성일 2026.09.16 접수번호 OJ-2026-000151

전주시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 제안

 

- 정량평가 개선을 통한 공정한 경쟁체계 마련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방식은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 신규 법인이나 지역의 역량 있는 법인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미 여러 개 운영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시설 운영 실적이 많은 법인은 운영 경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신규 법인은 우수한 운영계획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도 과거 운영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출발선부터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사실상 선정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 현 평가 제도의 문제점

1. 신규 기관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특정 법인 중심으로 위탁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특정 기관을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그 법인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운영실적이 점수가 되어 당락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법」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기존 운영기관에 유리한 평가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량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유사시설 운영실적 배점을 폐지하거나 점수의 격차를 줄여 신규 법인도 전문인력, 사업계획, 지역사회 연계 능력 등을 통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정성평가 비중 확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실적보다 서비스 혁신성, 지역사회 기여도, 이용자 만족도 및 공공성 평가를 강화하여 동일 법인으로 위탁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다양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규 법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법인의 위탁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개소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주시 역시 민간위탁 평가제도를 단순히 기존 운영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성, 혁신성,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가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신규 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성아동과에서 답변드립니다.
2026.09.28 기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플랫폼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OJ-2026-000151 전주시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20개소(완산구 9, 덕진구 11)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우리 시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이나 수행경험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실적 평가 항목이 자칫 우수한 역량을 갖춘 신규 법인과 단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신규 법인(단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현재 100점 만점 평가체계에서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의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역량 등 수탁기관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우리 시 관련 부서 지침 개선과도 연계되는 사항인 만큼 향후 관련 제도 및 지침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앞으로도 전주시 돌봄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주시 여성아동과 정영현 주무관(☎281-20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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