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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명의 변경

작성자 최** 작성일 2026.09.21 접수번호 OJ-2026-000158
전주시 서신동 현대아파트을 25년 6월 30일 매수하여 임차중에 있는데요
금번 임차인 변경에 따라 건물축대장을 발급해보니 아직도 전 소유자명의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안네요.
등기후 법원에서 통보하면 자동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소유자로 된걸 정말 황당하네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정도라니요
정말 개탄스럽네요.
도저히 미끼지 안네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완산구 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2026.09.29 기준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은 서신동 현대아파트의 전유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현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로 변경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 또는 동법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 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며

4. 현재 문의하신 사항 만으로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상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의 통지나 소유자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474)에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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