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동 감나무골의 정상입주를 도와주세요
감나무골 조합원입니다.
9월 19일 조합장 해임총회가 가결되었지만 전 조합장의 법적 대응 예고와 원활하지 않은 협조로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44조 제5항 및 조합 정관 제20조 제4·5·6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셔서 11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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