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골 입주지연 피해와 수십억원대 손실을 전주시청이 전액 배상할 것인가?
법과 정관에 명시된 '총회개최 대표자' 승인을 이유 없이 지연시켜 발생하는 입주 지연 피해와 수십억 원대 금융 손실, 전주시청이 전액 배상할 것입니까?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 제20조, 법제처 유권해석, 서울고법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된 '총회개최 대표자' 승인 요청을 전주시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지연으로 인해 11월 정상 입주가 무산될 경우,
2천여 조합원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입주 지연에 따른 임시 거처 비용, 금융 이자, 시공사 지체상금 등 막대한 금전적 손해의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직무를 유기한 전주시에 있습니다.
행정청의 소극 행정과 책임 회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급 기관 감사 청구는 물론, 담당 공무원과 전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관과 판례에 따라 즉각 '총회개최 대표자'를 승인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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