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원입니다.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원입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된 11월 20일 입주 입니다.
해임총회 가결 이후 전 조합장의 가처분 경고 예고 와 비협조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절차가 늦어질까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44조 제5항과 조합 정관 제20조 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재개발재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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