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골 정관에 의한 신속한 행정처리요구입니다
감나무골 정관을
따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장마다 정관이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감나무골 조합원들은
도정법 제44조 제5항과 조합 정관 제20조 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에
따른 새집행부 선임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를 요청합니다
우리 조합원은 정당한 해임절차를 거쳐서 해임시킨 후 후속행정
절차인 새집행부 선임의 건은
조합원의 정당한 행정처리
요청입니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나무골의 정관을
제대로 숙지하시어 정관대로
처리 해주심을 요청합니다.
1941세대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빠른 행정처리를 요구합니다
재개발재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