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골 조합원들의 간곡한 요청
감나무골 조합원입니다
지난 9월19일 조합장 해임총회가 가결되었으나, 전 조합장의
법정 대응을 예고하고 후속 업무에도 원활히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된 11월 20일 입주입니다
해임총회 가결 이후 전 조합장의 가처분 경고 예고와 비협조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절차가 늦어질까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44조 제5항과 조합정관 제20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 주십시요!!
재개발재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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