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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에 바란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6.09.22 접수번호 OJ-2026-000217
법제처 유권해석과 서울고법 확정 판례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법원으로 떠넘기고 조합 정관 규정을 묵살하는 담당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자질 부족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 정관 제20조에 따라 전주시장이 '총회개최 대표자'를 즉각 승인해 주면 
바로 총회 공고를 내고 최단기간 내에 신임 조합장 선출과 11월 정상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법과 정관에 따라 즉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과에서 답변드립니다.
2026.10.01 기준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71)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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